연봉제 실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기업체 임원은 종전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세무당국이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했던 중간정산 퇴직금을 올해
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분류토록 해 납부세금을 줄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 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 임원이 지난 1월1일 이후에 연봉제 실시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면 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50%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근속년수 1년당 30만~1백20만원씩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봉제 실시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을 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업체가 물품대금을 연체한 다른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았을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매일 0.05%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과세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일리 0.05%는 연리 18.25%와 같은 수준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