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종현 SK회장 상속세 조사 착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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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 최종현 SK그룹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최태원 회장 등 유족들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신고를 하는대로 최 전회장 사망 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는 26일까지 상속세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 전회장의 재산변동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용처가 불명확
하거나 사전상속 성격이 강한 재산이 발견될 때는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 전회장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회장의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가격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부동산의 가격평가가 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SK그룹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 전회장이 남긴 재산은 시가로 1천1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4백59만주) SKC(3백92만주) SK(4만주) 등 상장주식이 3백50억원
정도다.
여기에 SK건설 등 비상장사의 주식이 있고 워커힐 미술관의 미술품과
경기도 이천의 농장 등 약간의 부동산이 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고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들
로 지난 91년 2백78억원을 냈다.
그 다음이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유족들로 2백54억원, 3위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유족들로 176억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최태원 회장 등 유족들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신고를 하는대로 최 전회장 사망 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는 26일까지 상속세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 전회장의 재산변동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용처가 불명확
하거나 사전상속 성격이 강한 재산이 발견될 때는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 전회장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회장의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의 가격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부동산의 가격평가가 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SK그룹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 전회장이 남긴 재산은 시가로 1천1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4백59만주) SKC(3백92만주) SK(4만주) 등 상장주식이 3백50억원
정도다.
여기에 SK건설 등 비상장사의 주식이 있고 워커힐 미술관의 미술품과
경기도 이천의 농장 등 약간의 부동산이 있다.
지금까지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고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들
로 지난 91년 2백78억원을 냈다.
그 다음이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유족들로 2백54억원, 3위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유족들로 176억원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