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파동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4월 예정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했다.

또 야당의원들은 김모임 보건복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김 장관을 감싸고 도는 등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국민 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이 정책과정에서의 실책을 인정한 만큼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
했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국민연금제는 예정대로 4월1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원은 "국민연금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시행시기가 문제"
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중도하차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센 것은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장관 등 정책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거취를 표명, 책임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신 의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통해 누차 강조했던 것"이라며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밀여붙인 것이 결국
국민들에 혼란만 야기시켰다"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은 "연기한다고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소득추계
산정은 보완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성재 의원은 "사회안전망 수립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뒤 "단지 무리한 추진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또 "이 싯점에 물러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며
한나라당의 인책론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에 따른 어민피해 대책과 중.일 잠정수역에서의
우리어선 피랍과 관련,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조치를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어민피해는 물론 어획량
감소에 따른 수산가공업체의 조업단축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어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어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우리
어민의 피해 대책은 강구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이 고스란히 수용되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며 정부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실무 협상의 결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가
컸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후속협상이 타결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민들이 어업협정에 따른 정부의 피해 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대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