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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취임 1주년맞아 8천여명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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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전향 장기수, 국가
    보안법.집시법 위반사범,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범죄자 등 8천여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되는대로 대상자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42년째 복역중인 우용각(71)씨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은 준법
    서약서 제출과 관계없이 석방할 방침이다.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 대상은 1천5백여명에 이른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임수경, 임종석 전전대협 의장, 서경원 전
    국회의원, 작고한 문익환 목사, 소설가 황석영씨 등은 복권된다.

    특히 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범죄자중 5백만원 이하의 미납자
    벌금은 면제되며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3분이 1 이상의 형을 치른
    사람은 감형 또는 석방된다.

    치료감호중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41)씨도 마지막 기회를 준다
    는 점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세포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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