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외부감사법 개정' 비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사외이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 때문에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 시행될 경우 회계법인들은 잦은 감사계약 변경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치러야 한다.
또 사외이사와 주채권은행 채권관계인등이 감사잘못을 이유로 회계법인
교체를 요구해올 수도 있다.
"땅짚고 헤엄치던 호시절"이 끝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올 상반기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파장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회계사업계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외감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보호막에 싸여있던 외부감사시장에
자유경쟁을 도입하려는 것이어서 경쟁력없는 회계법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끼리 해마다 감사계약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부실경영으로 홍역을 치렀던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외부감사인 재계약을
앞두고 삼일 안건 산동 안진 영화 세동등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감사제안서
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가격과 품질을 보고 외부감사인을 고르겠다는 뜻이다.
또 회계감사를 잘못했을 경우 언제든지 감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대목도 회계법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실적을 부풀려주거나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감사인교체라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 문제점 =감사계약기간 단축은 오히려 회계감사 부실을 조장할 여지도
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간 경쟁을 촉발시켜 감사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자칫 과당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부실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진다.
게다가 올해부터 감사보수가 완전 자율화된 만큼 덤핑수주를 촉발시켜
감사시장에 일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대형 회계법인조차도 계약수주에 급급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감사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빈번하게 외부감사인이 바뀔 경우 회사에 대한 정보축적이 쉽지않아
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기업의 결산기가 12월에 몰려 있어 기업정보가 충분치 못할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도 사실이다.
<> 업계의 대응 =업계에서는 적어도 2~3년은 덤핑경쟁과 구조조정에
따른 감사대상기업 감소로 감사보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형 회계법인들은 감사수임을 위해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산동회계법인의 옥민석 상무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자산매각때
실사를 도와주는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형 회계법인들은 벌써부터 기업인수합병(M&A)이나 리스트럭처링
등 컨설팅업무를 한층 강화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회계감사업무에만 치중해온 탓에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회계법인 사이에서는 특정업무에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개정안 주요 내용 >>
<>감사인 변경
.현행 : 이사회 및 주총의결사항
.개정안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
<>감사계약 기간
.현행 : 3년
.개정안 : 1년
<>감사기준 선정
.현행 : 공인회계사회
.개정안 : 금융감독원
<>감사반 등록업무
.현행 : 공인회계사
.개정안 : 재경부
< 박영태 기자 pyt@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
외부감사법 개정안 때문에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 시행될 경우 회계법인들은 잦은 감사계약 변경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치러야 한다.
또 사외이사와 주채권은행 채권관계인등이 감사잘못을 이유로 회계법인
교체를 요구해올 수도 있다.
"땅짚고 헤엄치던 호시절"이 끝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올 상반기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파장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회계사업계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외감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보호막에 싸여있던 외부감사시장에
자유경쟁을 도입하려는 것이어서 경쟁력없는 회계법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끼리 해마다 감사계약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부실경영으로 홍역을 치렀던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외부감사인 재계약을
앞두고 삼일 안건 산동 안진 영화 세동등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감사제안서
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가격과 품질을 보고 외부감사인을 고르겠다는 뜻이다.
또 회계감사를 잘못했을 경우 언제든지 감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대목도 회계법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실적을 부풀려주거나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감사인교체라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 문제점 =감사계약기간 단축은 오히려 회계감사 부실을 조장할 여지도
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간 경쟁을 촉발시켜 감사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자칫 과당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부실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진다.
게다가 올해부터 감사보수가 완전 자율화된 만큼 덤핑수주를 촉발시켜
감사시장에 일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대형 회계법인조차도 계약수주에 급급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감사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빈번하게 외부감사인이 바뀔 경우 회사에 대한 정보축적이 쉽지않아
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기업의 결산기가 12월에 몰려 있어 기업정보가 충분치 못할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도 사실이다.
<> 업계의 대응 =업계에서는 적어도 2~3년은 덤핑경쟁과 구조조정에
따른 감사대상기업 감소로 감사보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형 회계법인들은 감사수임을 위해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산동회계법인의 옥민석 상무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자산매각때
실사를 도와주는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대형 회계법인들은 벌써부터 기업인수합병(M&A)이나 리스트럭처링
등 컨설팅업무를 한층 강화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회계감사업무에만 치중해온 탓에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회계법인 사이에서는 특정업무에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개정안 주요 내용 >>
<>감사인 변경
.현행 : 이사회 및 주총의결사항
.개정안 :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
<>감사계약 기간
.현행 : 3년
.개정안 : 1년
<>감사기준 선정
.현행 : 공인회계사회
.개정안 : 금융감독원
<>감사반 등록업무
.현행 : 공인회계사
.개정안 : 재경부
< 박영태 기자 pyt@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