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휴면보험금 1천13억원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부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동원해 그동안
주소가 분명치 않아 되돌려주지 못한 보험금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21
일 발표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효력이 없어진 뒤 2년
이 지나면 보험사가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미지급해약환급금을 말한다.

금감원은 1만원이상의 보험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약 1백만명에 달하는 계약
자의 현주소로 안내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을 통
해 찾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1백만원미만을 돌려받을 계약자는 본인명의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3
일안에 계좌이체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 지급율은 작년말현재 73.4%에 그쳤다.

문의는 금감원 감독4국 조직영업감독과 (02)3786-8190~3.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