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차량의 법정제한속도
및 단속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가 20일 마련한 "자동차 속도제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70~80km에서 80~100
km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승합차와 소형화물차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80km에서 승용차와 같은
100km(중부고속도 110km)로 높일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무인속도측정기의 경우 제한속도를 15~20km 초과한 차량
에 대해 단속하는 점을 감안, 경찰관이 직접 단속할 때도 일정범위 이상의
속도초과만 단속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속도위반시 면허정지 기준도 연간 벌점 40점(현행 30점)이상으로
완화하고 1년 내 3회이상(현행 2회) 위반 때 면허정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조만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나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학계의 반대의견이 거세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