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에 '경고문구' 의무화 .. 청소년보호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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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술.담배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부착
해야한다.
또 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제호(책명)를 제외한 겉표지
내용이 일절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용지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술.담배에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업체나 청소년유해
간행물의 불투명용지 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부호, 글자, 음향, 영상을 배포.판매.대여.제공.매개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형에 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용이나 "살 빼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러미라, 루비킹(이상 진해제), 프링가(식욕억제제), 라식스(이뇨제) 등
의약품을 약국에서 임의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 이들 업소가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탄가스,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을 학습용이나 공업용이 아닌
용도로 청소년에게 판매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부착
해야한다.
또 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제호(책명)를 제외한 겉표지
내용이 일절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용지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술.담배에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업체나 청소년유해
간행물의 불투명용지 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부호, 글자, 음향, 영상을 배포.판매.대여.제공.매개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형에 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용이나 "살 빼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러미라, 루비킹(이상 진해제), 프링가(식욕억제제), 라식스(이뇨제) 등
의약품을 약국에서 임의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 이들 업소가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탄가스,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을 학습용이나 공업용이 아닌
용도로 청소년에게 판매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