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서울지역 목욕탕과 이.미용실의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풀려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 1일 정기휴일제도 사라진다.

또 지난 90년이후 제한되온 룸살롱, 캬바레 등 유흥주점의 신규영업허가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공중접객업소 규제폐지 방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이후 시장지침으로 서울시 전역에
유흥주점 신규허용을 막고 92년부터는 자치구간 장소이전 허가도 제한해왔다.

신규 유흥업소 영업허가 제한에 따라 그동안 단람주점의 접대부고용 등
불법.변태영업이 일반주거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영업허가증이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규제폐지 이후 유흥주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내 건축물용도가
위락시설인 건물에만 선별적으로 신규 영업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또 지난 92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제한되온 목욕탕과 이.미용실에 대한
영업시간 자율화된다.

현재 목욕탕과 이용실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용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지역 6천6백43개 업소중 4백62개 업소에서 윤락행위 등 불건전영업
을 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와함께 IMF관리체제이후 기름과 물의 낭비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8년 1월부터 적용해온 주 1일의 정기휴일제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가 사치.향락업소의 난립 및
목욕탕과 이발소에서 윤락행위, 도박 등 변태영업의 부작용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YMCA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실 불법영업
이 성행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없이 영업시간을 자율화하는 것은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