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의 지급방식이 일시금제에서 연금형태위주로 바뀐다.

또 산재보험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산재 요양기관에 일반 병원과 함께
한방병원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개정안을 마련,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한후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급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해 받도록 한
산재환자의 유족급여를 앞으로 연금으로만 탈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족급여의 93.6%가 일시금으로 지급됐다.

또 장해급여 경우 1~3급에 대해서는 일시급.연금 선택제를 유지하지만
4~7급에 대해서는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연금형태로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한방의료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휴업급여 상한제를 도입,지급비율상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산정되더라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산재근로자 월급의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70%를 지급해 월수
9백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6백30만원을 휴업급여로 받아왔다.

이밖에 앞으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일수가 현행 30일에서
실제 근로일수인 통상근로일수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근로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보상액이 상당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건설일용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30일이 적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로일수인 20일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실제비용과는 관계없이 소득에 비례해 최고 3천6백만원까지 지급해
오던 장의비도 실비기준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치료가 끝난 중증장애인도 지속적인 간호를 할수 있도록
간호급여를 신설키로 했다.

또 사후치료제도를 도입, 재요양이 안되는 환자들이 지정진료기관에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재보험과장은 "현행 산재보험급여체계가 정률체제로 돼있어
보상액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가 많았다"며 "산재보험의 생활보호적 성격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