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 경영진 임금차별화 바람..'스톡옵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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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은행이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부행장에게까지 스톡옵션을 확대
하기 위한 특별결의에 나선다.
대부분 은행들도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 도입을 위해 정관을 고칠 예정
이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 주는
제도다.
주가가 오를수록 정해진 가격과 차액만큼의 이익이 돌아간다.
임직원은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가 올라갈수 있도록 경영에 헌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은행권 스톡옵션 도입확산 = 주택은행이 지난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김정태 행장에 대해 스톡옵션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대부분 은행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은행은 오는 27일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 부행장들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주총후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담당부행장 2명과 상임감사는 5만주, 10명의
집행부행장은 3만주를 각각 받을 전망이다.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2002년 2월27일 이후 3년이내에 가능하다.
행사가격은 이번 27일로 예정된 주총전 3개월간 평균주가로 결정된다.
지난해 8월29일 취임한 김 행장의 경우 현재 45억원의 평가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11월 스톡옵션을 정관에 포함시킨 하나은행은 19일 정기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집행이사인 본부장까지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마지막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스톡옵션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은행이 정관에 스톡옵션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신한과 한빛은행이 정관개정을 마쳤다.
올들어서는 지난 12일 한미은행이 정기주총에서 관련조항을 정관에 삽입
했다.
18일 조흥은행과 26일 외환은행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고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빛 신한등은 올해부터 경영진에까지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경영효율 높이나 주주권리 침해 우려 = 스톡옵션이 확산되는 것은 서구식
보상체계를 도입해 경영효율을 높이려는데 있다.
우량은행이나 부실은행이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기존 구도로는 책임경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 임직원은 각종 배상책임까지 지는데 비해 물질적 대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스톡옵션은 주가에 따라 차액이 달라지는 만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할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연봉제와 함께 성과주의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이 남용될 경우 뚜렷한 성과도 없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이상이면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얻도록 돼있다.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경영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
이다.
물론 김 행장이 중간퇴직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다.
스톡옵션을 도입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세워야 한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주가가 업종평균보다 높아진다든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웃돌아야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경영효율을 높였다는 객관적인 입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은행 스톡옵션 도입 현황 ]
<> 주택 : 은행장 스톡옵션도입(98년10월31일) 임원까지 확대예정(99년
2월27일 주총 특별결의 예정)
<> 하나 : 정관마련(98년11월27일) 본부장까지 도입예정(99년2월19일
주총 특별 경의 예정)
<> 국민 : 정관마련(98년3월2일)
<> 신한 : " (98년11월11일)
<> 한빛 : " (99년1월4일)
<> 한미 : " (99년2월12일)
<> 조흥 : 정관마련 예정(99년2월18일)
<> 외환 : " (99년2월26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주택은행이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부행장에게까지 스톡옵션을 확대
하기 위한 특별결의에 나선다.
대부분 은행들도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 도입을 위해 정관을 고칠 예정
이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 주는
제도다.
주가가 오를수록 정해진 가격과 차액만큼의 이익이 돌아간다.
임직원은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가 올라갈수 있도록 경영에 헌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은행권 스톡옵션 도입확산 = 주택은행이 지난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김정태 행장에 대해 스톡옵션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대부분 은행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은행은 오는 27일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 부행장들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주총후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담당부행장 2명과 상임감사는 5만주, 10명의
집행부행장은 3만주를 각각 받을 전망이다.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2002년 2월27일 이후 3년이내에 가능하다.
행사가격은 이번 27일로 예정된 주총전 3개월간 평균주가로 결정된다.
지난해 8월29일 취임한 김 행장의 경우 현재 45억원의 평가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11월 스톡옵션을 정관에 포함시킨 하나은행은 19일 정기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집행이사인 본부장까지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마지막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
스톡옵션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은행이 정관에 스톡옵션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신한과 한빛은행이 정관개정을 마쳤다.
올들어서는 지난 12일 한미은행이 정기주총에서 관련조항을 정관에 삽입
했다.
18일 조흥은행과 26일 외환은행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고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빛 신한등은 올해부터 경영진에까지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경영효율 높이나 주주권리 침해 우려 = 스톡옵션이 확산되는 것은 서구식
보상체계를 도입해 경영효율을 높이려는데 있다.
우량은행이나 부실은행이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기존 구도로는 책임경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 임직원은 각종 배상책임까지 지는데 비해 물질적 대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스톡옵션은 주가에 따라 차액이 달라지는 만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할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연봉제와 함께 성과주의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이 남용될 경우 뚜렷한 성과도 없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이상이면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얻도록 돼있다.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경영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
이다.
물론 김 행장이 중간퇴직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다.
스톡옵션을 도입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세워야 한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주가가 업종평균보다 높아진다든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웃돌아야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경영효율을 높였다는 객관적인 입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은행 스톡옵션 도입 현황 ]
<> 주택 : 은행장 스톡옵션도입(98년10월31일) 임원까지 확대예정(99년
2월27일 주총 특별결의 예정)
<> 하나 : 정관마련(98년11월27일) 본부장까지 도입예정(99년2월19일
주총 특별 경의 예정)
<> 국민 : 정관마련(98년3월2일)
<> 신한 : " (98년11월11일)
<> 한빛 : " (99년1월4일)
<> 한미 : " (99년2월12일)
<> 조흥 : 정관마련 예정(99년2월18일)
<> 외환 : " (99년2월26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