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수수료등 담합 직권 조사...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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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은행 수수료와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 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가격담합 근절을 위해 가격자율화 품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상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경쟁국과 정책국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은행의 각종 수수료,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보험사의 보험
료 등 그동안 공정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권의 서비스용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의 경우 97년 가격이 자율화됐지만 모든
증권사들이 일률적으로 매매대금의 0.5%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담합한 결과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지난해 12월이후 개인용자동차 보험료의 결정폭이 확대됐
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제정된 은행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을 은행들이 제
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기위해 수수료및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
시키로 했다.
가격결정이 지난 해부터 업계에 맡겨진 휘발유와 올해 자율화된 약국의 소
매 약값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2월부터 수임료및 보수가 자율화된 전문
자격사들의 용역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가격담합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로 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시멘트 철강 레미콘 화장지 커피제조 분유 등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가격담합행위를 조사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종은 경쟁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반면 금융 보험
등 이전에 정부가 많이 개입했던 분야는 여전히 타성에 젖어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수시 조사를 통해 가격담합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수수료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 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가격담합 근절을 위해 가격자율화 품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상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경쟁국과 정책국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은행의 각종 수수료,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보험사의 보험
료 등 그동안 공정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권의 서비스용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의 경우 97년 가격이 자율화됐지만 모든
증권사들이 일률적으로 매매대금의 0.5%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담합한 결과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지난해 12월이후 개인용자동차 보험료의 결정폭이 확대됐
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제정된 은행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을 은행들이 제
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기위해 수수료및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
시키로 했다.
가격결정이 지난 해부터 업계에 맡겨진 휘발유와 올해 자율화된 약국의 소
매 약값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2월부터 수임료및 보수가 자율화된 전문
자격사들의 용역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가격담합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로 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시멘트 철강 레미콘 화장지 커피제조 분유 등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가격담합행위를 조사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종은 경쟁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반면 금융 보험
등 이전에 정부가 많이 개입했던 분야는 여전히 타성에 젖어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수시 조사를 통해 가격담합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