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국내 유가공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 유제품(모조분유)
의 수입물량을 계속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수입유제품에 대해 피
해구제(세이프가드)조치를 중간 재검토한 결과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효된 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물량
제한조치를 당초 시한인 오는 2001년 2월까지 계속 유지해줄 것을 농림부에
통보키로 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일회용라이터가 수입관세를 물지 않는 북한산으로 둔갑
돼 수입되는 사례가 많다는 한국라이타 공업협동조합의 조사요청을 받아들여
관련제도 개선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