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적운행으로 적발된 화물차량 운전자가 화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이 경우 과적을 강요한 화주가 운전자를 대신해 과적에 따른 1년 이하의 징
역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
과됨에 따라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과적의사가 없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
도로의 파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도상에 설치 운영중인 1백29개소의 과적차량 검문소에 48억원을
투입, 1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과적차량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단속장비를 현대화, 총중량욍에 축하중과 높이 속도 등을 자동계측하고
자동촬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지난 한 해 고속도로와 국도등에서 중량초과로 적발된 화물차량은 2만6천8
백75대이며 이에 따른 도로유지보수비로 지출된 돈만 7천6백억원에 이른다.

과적행위 대부분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등 화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의
강요에 의해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운전자만 처벌해 이에 대한 논란이 계
속돼왔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