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국의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거물 정치인이나 차세대 선두주자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장기투자하는 셈치고 미리 뇌물을 줄 경우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뇌물방지협약이 15일부터 발효되지만 ''클린 경영''과 국제경쟁의
''페어 플레이''가 정착되기까진 해결돼야할 난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치인이 개입됐을 경우나 유력한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미리 뇌물을 주는
교묘한 음성로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협약서명국들의 입장과 견해가 각양각색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않다.

<> 정당인및 당직자가 뇌물제공에 개입된 경우 =이번 협약을 주도한
OECD각료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중 정당인이 명백히 개입한 경우에 한해 협약을 적용,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뇌물방지협약의 운용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테면 미국은 정당인을 공무원으로 보지만 다른 나라들은 입장이
다르다.

<>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뇌물로비문제 =협약서명국들은 이 경우엔
"뇌물을 주고받은 시점이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공직후보자가 실제로 공직에 취임한
이후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직에 취임하기 전 뇌물을 주었을 경우에 대해선 협약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주류다.

다만 미국은 공직후보자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있고 영국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않기 때문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선거직 외에 임명직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야할지 여부 등
"공직후보자의 개념정리"도 아직 분명치않다.

협약 서명국들은 앞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다.

<> 자금세탁과 연계규제 =뇌물을 제공하기전에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각국이 자금세탁법에 해외뇌물제공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금세탁방지 관련 협약을 확대해야하지만
아직 서명국간에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 해외자회사및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뇌물제공 =모회사가 해외 자외사를
통해 뇌물제공을 지시하거나 공모할 경우 자회사에 대한 처벌은 문제없지만
모기업의 법적책임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되지않고 있다.

프랑스는 카리브해의 자금세탁 천국같은 역외금융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뇌물제공 문제도 집중 거론하고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협약서명국들은 협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론 민간부문과 비회원국들의 뇌물수수문제도 해결해야한다고
보지만 묘안을 찾지못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