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신고가 시작된 이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70% 이상이 신고권장소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뒤늦게 신고권장소득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제시하는 소득을 인정키로 하는 등 갈팡질팡한 행정을 거듭해 원성을 사고
있다.

공단은 11일까지 접수된 항의성 민원을 분석한 결과 6만3천8백66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권장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가 2만7천9백78건
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에게 권장소득이 통보됐다는 민원도
1만6천9백12건(26.5%)이나 됐다.

신고권장소득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70.3%에 이른 셈이다.

남편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이미 가입했는데도 부인에게 가입을
요구한 사례가 9천5백18건(14.9%)이며 학생.실업자 등은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가입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9천4백58명(14.8%)에 달했다.

이에 따라 11일 현재 전체 국민연금 소득신고 대상자 1천13만9천9백72명중
27만9천1백82명(2.8%)만 신고를 마치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신고권장소득도 엉터리로 제시해 가입 대상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특히 IMF로 인한 소득감소 등의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97년
과세자료를 토대로 신고권장 소득을 매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와 공단은 "가입대상자가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며 책임을 떠넘기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가입대상자의 소득감소확인
의무를 철회,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