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 조사특위"는 12일 국정조사보고서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국정보고체계의 정상화 등 15개항을 권고했다.

다음은 특위가 권고한 15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기업,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촉진.

<>외환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제2의 외환위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지표 개발.

<>국제자본 등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 구축 =국제자본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위기 발생 예방.

<>대외채무에 대한 적정관리대책 강구 =공공부분.기업.금융기관 등 각부문별
대외채무의 규모를 파악해 관리.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

<>국정보고체계의 정상화 =위기발생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종합적, 체계적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국정보고체계 수립.

<>경상수지 개선대책 강구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적정 환율수준의 유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개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높이고 신용
평가기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종금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감독을 통해
부실화를 사전 예방.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지양 =재경부 등 감독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이
피감독기관에 진출하는 관행 시정.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척결 =비자금조성, 정경유착
등 잘못된 관행이 척결될 수 있는 회계시스템 정착.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내부감사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분식
결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기업퇴출제도의 정비 =부실기업 처리기준 정립 등 현행기업퇴출제도 및
정리절차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

<>PCS사업의 합리적 조정대책 강구 =PCS사업의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기지국
공용화 등을 추진.

<>불법계좌추적의 시정 =관련법규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는 정부 기관 등의
불법적 개인금융거래내역 조회 방지.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