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파이낸스회사 운전자보장회사 등 감독대상에서 빠져있는 유사
금융업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금융업자들이 금융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금융권 협회와 공동으로 실태를 파악,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금감원장도 최근 "유사금융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알리고 자기책임의 원칙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익
광고도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유사금융업자가 현행 금융감독관련 법령상 감독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활발히 영업중인 파이낸스사는 일정기간 돈을 맡기면 배당금
명목으로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 돈을 끌어모은 뒤 부도를 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또 운전자보장회사는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을 대신 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한뒤 가입비를 가로채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