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은행으로부터 기업들의 외환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조사하는
등 외화도피 수사를 크게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외환사범 수사전담반"을 최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앞으로 외환거래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세청이 외환관련 자료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외환사범을 철저히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작년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이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기업
등에 외환거래 내역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관세청이 관세범 뿐아니라 외환관련 사범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
경찰관 직무법이 개정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10여명의 정예 요원을 뽑아 "외환사범 특별조사팀"
을 구성했고 지난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자료분석과 수사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동아그룹의 외화도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들
의 외화밀반출은 대개가 수출입대금을 부풀리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모든
수출입 관련 자료는 세관으로 집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아 외화도피와 돈세탁 수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외화밀반출 대행 조직인 세계무역을 포함해 12개업체
의 수출입 관련 외화도피(8천만달러)를 적발한 것을 비롯해 모두 63건
(9백74억원)의 외화밀반출을 잡아냈다.

올들어서도 수개 기업의 외화밀반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