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말레이시아소재 역외펀드 청산과 추가유상증자등 4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안을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쌍용투자증권은 본사건물및 지방사옥 매각과 외화증권처분만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12일 지난해9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SK및 쌍용투자증권에 대해
분기별 계획이행내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해 4.4분기에 유상증자 2천억원을 완료했
으나 3백70억원의 상품주식을 전량 처분하지 못해 이행촉구 조치를 받았다.

이 증권사는 오는 9월까지 <>2천억원정도 추가 증자가 필요하며 <>4천7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조세회피지역의 역외펀드 프라임을 청산하고
<>사옥매각대금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해야 정상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JP모건과의 소송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7백50억원규모의 후순위
차입도 병행해야 된다.

금감원은 쌍용증권에 대해선 싯가 9백90억원가량의 본사건물을 지난해
4.4분기중 매각치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쌍용은 현재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GIC)과 재입주를
전제로 임대료 수준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쌍용투자증권은 올9월안에 <>46억원규모의 외화증권 처분과 <>2백43억원
규모의 대구및 대전사옥 처분등의 계획안을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증권사는 자본금 확충과 증시 회복등으로 정상화
시기를 당초 예정된 9월보다 상당기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K증권과 쌍용투자증권은 정상화 승인을 받을때까지 영업망 확충등이
제한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