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48) '물건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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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당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결함을 사고 난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건을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물건값을 물러달라고 하거나 결함이
없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로 무르거나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는 사람이 부동산에 결함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결함이 있을 경우 비록 무르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해도
판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한씨는 얼마전 어느 건축회사가 지은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한씨는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를 살펴본 다음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입주해보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공사 불량으로 인해 방의 벽과 옥상에 금이 많이 가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지를 않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등 정말
잘못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시공회사측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씨는 회사측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건설회사측에서 이 집을 팔 때에는 분양광고도 내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그 집을 분양받아 살면 별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입주자들
에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을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했다면 시공회사는 당연히 그 집에 발생한
하자를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인 한씨가
먼저 집을 수리한 후 회사를 상대로 보수공사에 든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을 해서 보수비용을 먼저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실제로 든 비용보다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인정된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한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회사측에서 보수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산을 경매처분해 그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소송을 할때에 단순히 처음의 설계도면과 다소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에 별 지장을 주는게 아니라면 그 부분
까지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은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건을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물건값을 물러달라고 하거나 결함이
없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로 무르거나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는 사람이 부동산에 결함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결함이 있을 경우 비록 무르거나 바꿀 수는 없다고 해도
판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한씨는 얼마전 어느 건축회사가 지은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한씨는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를 살펴본 다음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입주해보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공사 불량으로 인해 방의 벽과 옥상에 금이 많이 가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지를 않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등 정말
잘못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시공회사측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씨는 회사측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건설회사측에서 이 집을 팔 때에는 분양광고도 내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그 집을 분양받아 살면 별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입주자들
에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을 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했다면 시공회사는 당연히 그 집에 발생한
하자를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인 한씨가
먼저 집을 수리한 후 회사를 상대로 보수공사에 든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을 해서 보수비용을 먼저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실제로 든 비용보다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인정된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한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회사측에서 보수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산을 경매처분해 그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소송을 할때에 단순히 처음의 설계도면과 다소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에 별 지장을 주는게 아니라면 그 부분
까지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은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