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휴대폰 1년간 품질보증 .. 소비자보상 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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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입한 뒤 1년이내에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소비자들은 제조업체
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무상수리가 어려울 경우 제조업체는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1만원권 이상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60%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에는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결정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2만km)에서 2년(4만km)로 연장했다.
또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엔진 등 원동기나 기어 등 동력
전달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했다.
최근 보급이 확산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1년, 부품보유기간을
5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휴대폰에 대해 1년동안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제조업체는 5년동안 같은 기종의 부품을 구비해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도 보완, 1만원권 미만은 80%, 1만원권
이상은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5년이내에는 90%이상 사용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전제품의 경우 TV나 냉장고 VTR(비디오) 세탁기 카메라 유무선
전화기 등은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TV의 CRT(브라운관), 냉장고와 에어컨의 콤프레서, 모니터의 CPT
(브라운관) 등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세탁기의 모터와 개인용 컴퓨터의 마더보드, VTR와 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의 품질보증기간도 3년으로 정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
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무상수리가 어려울 경우 제조업체는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1만원권 이상 상품권으로 액면가의 60%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에는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결정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2만km)에서 2년(4만km)로 연장했다.
또 차량을 인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엔진 등 원동기나 기어 등 동력
전달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했다.
최근 보급이 확산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1년, 부품보유기간을
5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휴대폰에 대해 1년동안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제조업체는 5년동안 같은 기종의 부품을 구비해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도 보완, 1만원권 미만은 80%, 1만원권
이상은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5년이내에는 90%이상 사용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전제품의 경우 TV나 냉장고 VTR(비디오) 세탁기 카메라 유무선
전화기 등은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TV의 CRT(브라운관), 냉장고와 에어컨의 콤프레서, 모니터의 CPT
(브라운관) 등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으로 새로 설정했다.
세탁기의 모터와 개인용 컴퓨터의 마더보드, VTR와 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의 품질보증기간도 3년으로 정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