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이 10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스위스 로슈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제일제당은 다국적 제약업체인 로슈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암제 인터페론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슈도 지난 90년에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로써 제일제당은 항암제, B형 간염 치료제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알파페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로슈사의 인터페론 발명특허는 유전공학적 제조
방법을 특징으로 하나 출원 전에 이미 여러 간행물에 이런 제조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고 작용효과도 예상된 효과 외에 다른 어떤 효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일제당은 이번 판결로 연간 20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간염치료제와 항암제 시장은 각각 연간 1백20억원과 1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는 자사의 간판제품을 국내업체들이 새로운 제조
방법으로 모방개발할 경우 특허분쟁을 걸어 제품시판을 제지해왔으나 종근당
보령제약 환인제약 등이 잇달아 승소했다.

< 정종호 기자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