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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탈퇴' 민노총 달래기 .. 정부, 조기합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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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자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노동부의 김원배 노정국장은 10일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탈퇴하려는 등
    노.정관계가 극도의 긴장관계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을 제도권
    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이단체를 조기합법화하고 수배근로자를 최대한 사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합법화문제와 관련, "민주노총이 해고자출신 임원 등 무자격
    임원문제를 해결하면 전교조가 정식으로 합법화되는 7월이전이라도 합법단체
    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현정권이후 구속 수배된 근로자 29명에 대해서도 사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며 "오는 3.1절 사면대상에 이들이 상당히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노조자격인정을 위해 이달중 관련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말 또는 3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문제를 오는 24일
    열릴 대의원대회의 주요안건으로 공식 상정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는 출범 13개월여만에 사실상
    제기능을 잃게된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실직자의 노조가입은 수정이나 변질없이
    노사정위가 당초 합의한 대로 허용돼야 한다"며 실직자 노조원 자격인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관계자도 "실직자 노조 등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합의대로
    지켜지지 않는한 노사정위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노사정위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 탈퇴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이달 26일,다음달 중순 위원장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적어도 선거전까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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