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마련한 도산관련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망없는 기업은 최대한
빨리 퇴출시켜 기업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곧바로 파산시켜 더 이상 재생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이를 위해 법정관리나 화의가 기각당한 기업은 반드시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적 파산선고"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동시에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보완했다.

우선 화의 회사정리(법정관리) 개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개월
로 단축했다.

또 회사정리계획안과 화의조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동의요건도 완화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더 많은 빚을 받아낼 목적으로 채무변제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해 절차진행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 기간단축및 요건완화 =화의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모든 기업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화의신청 제한도 없어졌다.

종전에는 조사절차를 거친 뒤 개시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시후 실사
작업을 벌여 갱생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1회적 해결원칙 =앞으로는 일단 절차를 개시한뒤 필요적 파산선고
규정에 따라 단 한번에 갱생 또는 청산중 하나만으로 기업의 앞날을 결정토록
했다.

그간에는 회사정리 개시 때까지 대개 1년이 넘게 걸렸다.

기각을 당하더라도 중복해서 재신청을 하거나 화의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 구경영주가 경영권 유지에 악용할 소지가 많았다.

<> 정리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일부 채권자들의 부당한 "버티기(hold-out)"
를 막기 위한 장치다.

채권감면에 대한 통과기준을 정리담보권자중 5분의 4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지급시기 유예의 경우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 채권자간 공평성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구경영주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에게 미리 빚을 갚아버리는 부당행위를 막기위해 관리인이 "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를 기피할 경우 법원이 부인권 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라도 임금, 퇴직금 등은
필수적 비용인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이 먼저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회사정리 기간중 동결되는 채권 중 조세채권만은 예외로 삼아
왔으나 전체 채권간의 형평성을 위해 특혜조항을 삭제했다.

<> 사정확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불분명
했던 명예회장을 사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정관리인이 구경영진중 명예회장에 대해 부실경영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조사위원.경영전문가 역할 =화의회사정리 개시까지만 활동했던 조사
위원의 기능을 강화, 개시결정후 회생계획 작성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법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회사의 인수합병(M&A)을 위해 관리인에게 자문할 경영전문가도 둘 수
있도록 했다.

-----------------------------------------------------------------------

[ 용어설명 ]

* 사정재판 :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식소송을 통하지 않고 관리인이
구경영주에게 부실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절차.

지금까지 사정재판은 한보그룹 법정관리인인 손근석씨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정보근 전 사장을 상대로 사정신청을 내 1천631억원의
배상명령을 받아낸 것이 유일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