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 내부감사 규정과 증권거래소 상장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및 그 가족의
감사겸직을 금지하고 현재 2명인 감사수를 3명으로 확대하는등 기업감사
규정이 까다로와진다고 9일 보도했다.

이같은 내부통제(Cooperate Governance)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과 이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불허하는등 강력한
벌칙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위원회(SEC)등 시장감독기구들과 회계법인
상장사회계담당 임원등으로 구성돼 활동해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패널)"는 이날 내부감사의 권한과 책임 신분등을 대폭 강화한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은 앞으로 각 상장기업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중 SEC규정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우선 감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등이
지난 5년간 해당기업 또는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했을 경우 감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 회사로부터 감사업무 이의의 일로 보수를 받고 있거나 회사의 파트너인
사원, 주주 또는 거래관계에 있을 때에도 감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 2명인 감사의 수는 3명으로 늘리되 이중 1명은 반드시 회계및
금융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감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내부감사의 정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감사관련 회의록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 상장기업들은 이같은 내부감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리처드 그라소 NYSE이사장은 "엄격한 상장기준과 충분한
정보공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 개혁방안을
지지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a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