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프레시웨이는 난임으로 치료를 받는 여성 직원에게 난임 시술비는 물론 법으로 정한 난임휴가 기준(연간 3일)의 14배에 달하는 42일의 난임 휴가를 제공한다.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녀입학 돌봄휴가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예비아빠에게 ‘초음파 유급 휴가’를 3일 제공한다. 남성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유치원 적응 휴가', '초등학교 입학 휴가' 2일을 유급으로 제공한다.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개최된 올해 시상식에선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중소기업인 크몽,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크몽은 본인이 임신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조리원 입소 기간이나 신생아 기간에 100% 재택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별 포상에서는 한인규 동국제약 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 이사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전일, 반일, 반반일로 나눠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포장은 대구은행 김준동 차장에게 돌아갔다. 김준동 차장은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난임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난임치료휴가(연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에 체포됐다.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그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 수화물 적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다른 직원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를 피하고자 한 번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훔쳤다. 또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노렸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며 여경을 성희롱한 20대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49) 전 경위를 대해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A 전 경위는 작년 10월15일 새벽 20대 남성 B씨에게 독직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에 앞서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상황에 대한 정상을 참작한 것이다.사건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조롱하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으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A 전 경위가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리자, B시는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A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다.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며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