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주택, 음식점 등 변경 허용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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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부터 단독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다방이나 음식점 컴퓨터
게임장등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고쳐 직접 살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건물 용도별로 층고의 2분의1(주거용)~3분의2(상업용)이상이
땅속에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하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층고의
절반만 땅속에 있으면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층으로 보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 별도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시.군.구로부터 영업
허가만 받으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독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이 요구되는 다중이용시설인 3백평방m 이하 극장시설이나 단란주점등은
용도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
게임장등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고쳐 직접 살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건물 용도별로 층고의 2분의1(주거용)~3분의2(상업용)이상이
땅속에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하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층고의
절반만 땅속에 있으면 용도에 관계없이 지하층으로 보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 별도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시.군.구로부터 영업
허가만 받으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독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이 요구되는 다중이용시설인 3백평방m 이하 극장시설이나 단란주점등은
용도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