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워크아웃' 선정 부실...자금난 겪는 곳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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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기업중 상당수가 다시
자금난에 봉착하는 등 부실워크아웃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1.4분기중 대다수 워크아웃기업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자금난을 겪는 워크아웃기업 =작년 11월 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된 A사의
경우 작년 매출액이 당초 목표치의 92%에 불과하고 하청업체에 5백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금난이 발생, 주채권은행인 B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A사 외에도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된 기업중 절반가량은 매출액 달성률 90%
미만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오호근 위원장도 "최근 한 그룹 회장이 찾아와 자금
지원을 호소한 것을 비롯 많은 워크아웃기업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출목표를 설정하라는 권고를 외면
하고 회계법인 기업 은행이 적당히 꿰맞춰 워크아웃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영업이 안됐다고 해도 매출목표는 최소한 1백% 달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실 워크아웃은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한 기업중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처음부터 회생가능한 기업이라기 보다는 부도직전에 몰려
워크아웃을 "부도유예" "협조융자"로 인식하고 달려든 곳이기 때문이다.
<> 책임지는 곳이 없다 =이처럼 부실한 워크아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기업들은 자구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신규자금지원과 경영권보장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매출이 부진한 것도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워크아웃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이 조기에 표면화하는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되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주채권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제2금융권은 특히 "주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워크아웃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자금이 모자라니 더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입장이다.
실사기관들은 건당 3억5천만~1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도 기업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실사기관들은 자신들의 보고서가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일 뿐이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을 총괄해온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워크아웃에 따른 손실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 =금융권 고위소식통은 "실사기관 선정과정
에서 회계법인들이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정.관계인사를 동원해 은행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사정당국이 입수해 진상을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부실실사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 이성희 회계감독국장은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회계법인
의 부실감사에 대응해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
자금난에 봉착하는 등 부실워크아웃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1.4분기중 대다수 워크아웃기업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자금난을 겪는 워크아웃기업 =작년 11월 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된 A사의
경우 작년 매출액이 당초 목표치의 92%에 불과하고 하청업체에 5백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금난이 발생, 주채권은행인 B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A사 외에도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된 기업중 절반가량은 매출액 달성률 90%
미만으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오호근 위원장도 "최근 한 그룹 회장이 찾아와 자금
지원을 호소한 것을 비롯 많은 워크아웃기업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출목표를 설정하라는 권고를 외면
하고 회계법인 기업 은행이 적당히 꿰맞춰 워크아웃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영업이 안됐다고 해도 매출목표는 최소한 1백% 달성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실 워크아웃은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한 기업중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처음부터 회생가능한 기업이라기 보다는 부도직전에 몰려
워크아웃을 "부도유예" "협조융자"로 인식하고 달려든 곳이기 때문이다.
<> 책임지는 곳이 없다 =이처럼 부실한 워크아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기업들은 자구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신규자금지원과 경영권보장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매출이 부진한 것도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워크아웃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이 조기에 표면화하는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되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은 주채권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제2금융권은 특히 "주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워크아웃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자금이 모자라니 더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입장이다.
실사기관들은 건당 3억5천만~1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도 기업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실사기관들은 자신들의 보고서가 구속력이 없는 "참고용"일 뿐이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을 총괄해온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워크아웃에 따른 손실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정부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 =금융권 고위소식통은 "실사기관 선정과정
에서 회계법인들이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정.관계인사를 동원해 은행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사정당국이 입수해 진상을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부실실사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 이성희 회계감독국장은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회계법인
의 부실감사에 대응해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