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1호기업인 동아건설 노사가 회사회생을 위해 한배에 몸을 실었다.

동아건설 노사는 8일 계약 일급사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3천7백17명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키로 한 특별단체교섭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고병우회장이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보너스 대신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된것.

스톡옵션은 일정기간후 회사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권리로 경영이 정상화돼
주가가 오르면 큰 이익을 볼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한푼도 건질수 없는
성과급의 일종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등에서 기술보유자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스톡옵션
을 제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이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이같은 전면적인 스톡옵션의 확대실시는 노조가 연월차수당 휴가비 학자금
반납 등의 고통분담으로 향후 2년동안 2천4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단체교섭안을 자발적으로 제안하자 사측이 화답한 것이다.

동아건설은 스톡옵션 도입문제를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부여는 총발행주식수의 15%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한사람이 스톡옵션으로 받을 주식수는 평균 1천2백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들은 주총결의일 3년후부터 3년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할수 있다.

행사가격은 2월3일(감자에 의한 신주상장일)부터 주총특별결의일 전일까지
의 평균 종가이며 회사는 최대 4백49만4천여주의 신주를 발행, 주식을 나눠
주게 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