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한해동안 불법중개행위 및 부당수수료 수수등의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소 2천4백7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중 6개월 이상 무단 휴업하거나 <>중개업자 사망 또는 법인해산
<>허가증의 양도.대여 등으로 적발된 1백35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
했다.

또 보조원 등의 고용이나 해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2백59개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거래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은
5백6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무허가 중개행위를 한 23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당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각종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을
고발하는 창구를 운영중이다.

(3707-8051~60)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