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5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양국 어업협정 전면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양국 협상대표인 박규석 해양수산부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 일본수산청장은
주요 어업종별 어획량과 어업조건 등을 담은 합의문을 일괄발표했다.

양국은 우리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조건과 관련, <>입어
업종은 명태트롤 등 12개 업종으로 하고 <>입어척수는 1천5백62척 <>연간
어획할당량은 14만9천t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우리 어선의 평균 조업실적이 연간 20만7천t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양국은 또 현안인 우리어선의 일본수역내 자망및 통발조업에 대해서는 연간
입어척수 1백62척, 어획량 3천13t으로 확정했다.

우리측은 당초 입어척수에서 3백37척을 요구했다.

대게조업은 현재의 자망조업 대신 일본어민들이 사용하는 중형기선저인망
방식으로 하고, 입어척수도 현재의 60척에서 30척으로 줄이기로 했다.

어획쿼터도 5백t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의 폐업보상비 등으로
4백7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가진 경남지역 경제설명회
에서 "새 어업협정 발효로 직접 영향을 받는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1천5백6척중 희망어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선을 매입하거나 폐업보상비
등으로 4백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