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펀드중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조기상환되는 스폿펀드에만
성과보수제가 허용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형펀드중 스폿펀드에 한해 목표수익률의 10%
이내에서 각 투신사들이 자유롭게 성과보수를 뗄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성과보수제 스폿펀드가 잇따라 만들어질 전망이다.

성과보수제란 투신사들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받는 기본수수료 외에
일정한 수익률이상을 낼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회사가 떼 가는 것을
말한다.

장진모 기자 j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