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과 법과대학.대학원 학제
및 교과제도 개혁 등의 제도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법조계의 각종 비리 방지와 법조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사법연수원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판.검사, 변호사들의 임용 및 선발 방법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당정은 5일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국민회의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 및
당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총체적인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궁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7백명으로 제한된 사법시험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비롯 중장기적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 위주로 편성된 법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제와 교과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미국식 로스쿨 방식을 모델로 하는 법대학제 개편 및 현행
사법시험에 대한 개혁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임용 방법 개선 방안과 관련, 남궁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뒤
전원 일정기간 판.검사로 일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방안과 연수원 1학년
단계에서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지원을 구분해 교육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