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 사는 송씨는 약 2년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송씨는 자기보다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 직원은 송씨 남편이 과거에 어디 아픈 적은 없었는지
물어봤고, 송씨는 솔직하게 남편이 지난 94년도에 담석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걸 권유했습니다

송씨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씨 남편은 지난해 9월에 정기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암선고를 받았습니다.

송씨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사망한 뒤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송씨가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송씨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럼, 송씨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보험회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가입이 안되는 사람까지
억지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뒤에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느닷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들고있는 주된 이유는 고지
의무위반입니다.

고지의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에 드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병을 숨기게 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송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 직원에게 남편이 이미 담석제거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별 상관없다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송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와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송씨는 일단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해보고
만일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