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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츄얼펀드도 내부거래 대상...증권사임직원 매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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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주식매매도 금융감독원의 내부자거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증권 투신사 및 증권기관 등의 임직원들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뮤추얼펀드를 일정금액이상 매매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뮤추얼펀드의
    투자액이 제한되며 성공보수에 대한 상한선이 설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뮤추얼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및 코스닥시장
    등록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추얼펀드의 상장및 등록이 이르면 금주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뮤추얼펀드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자거래및 증권사 임직원 매매와 관련해 일반 상장사와
    동일하게 증권거래법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에 대량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이 부도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급매도를 할 경우 검찰고발조치까지 당할수 있다.

    증권인 매매금지와 관련해서는 월급여의 30%를 초과하는 매매가 금지
    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뮤추얼펀드 운용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고 판단하고
    빠르면 내주중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투자나 성과보수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고
    뮤추얼펀드간 임직원 겸직과 펀드매니저의 임원 겸직도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뮤추얼펀드의 초기모집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불공쟁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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