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넷(KIPO-NET)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전자출원
시대가 열렸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특허넷시스템은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특허행정을 인터넷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출원인이나 변리사(대리인)가 직접 특허청 민원창구를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진다.

아울러 특허수수료와 변리업무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다.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수 있다.

시스템 정지중에 다른 사람이나 외국에서 먼저 출원하면 공들인
개발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다.

보안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허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될 경우 기업이나 개인발명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 뭐가 달라지나 =종이 없는(Paperless) 온라인 출원이 시작됐다.

물론 앞으로도 특허청 창구를 통한 서면출원이나 FD(플로피디스켓)출원이
가능하다.

또 출원 심사 등록등 특허행정이 컴퓨터 전산망으로 이뤄지는 만큼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물류비등 비용도 줄어든다.

특허청에서 내보내는 문서나 정보도 실시간 검색할수 있다.

특허및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지난해 30개월에서 올해 2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수수료 제도도 변경됐다.

개인발명가나 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까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 등록장애인 재학생등은
수수료면제신청서,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은 수수료감면신청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턴 출원서 심사청구서 특허료(등록료)납부서에 면제(감면)대상과
사유만 기재하면 된다.

특허청에 내는 각종 수수료도 전자출원때가 훨씬 싸다.

<> 주의할 점 =출원인이나 변리사가 전자출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미리
특허청 민원창구에서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면 특허넷시스템에 접속할수 있는 고유번호(코드)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게 된다.

수수료 납부방식도 후납제로 바뀌었다.

문서를 먼저 접수시킨후 접수번호(접수증)를 부여받아 다음날까지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면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된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기재사항이 부정확하면
무효처리된다.

작은 실수로 귀중한 권리를 잃는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 변리업계 대응 =대부분 변리사사무실은 지난해 특허넷시스템을
도입했다.

나머지 사무실들도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영필특허법률사무소등 일부 사무실은 출원 등록등 기본업무외에
문서교환과 심사과정도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시스템 운용에 관련된 자체 교육과 기술교류도 활발하다.

이영필 변리사는 "일본의 경우 특허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온라인
전자출원이 70%가량을 차지한다"며 "신속하고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전자출원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