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8백억원 이상인 뮤추얼 펀드는 이달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있게 됐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다른 상장사 주권과 마찬가지로 뮤추얼펀드 주식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있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31일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주주들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상장요건및 상장관리 규정"을 개정, 2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뮤추얼 펀드의 상장요건은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8백억원이상
<>주주수 1천명 이상 <>공모를 통해 매출의 30%이상이 분산된 펀드등이다.

증권거래소는 뮤추얼 펀드를 기존의 시장1,2부외에 "증권투자회사부"를
신설해 상장시키기로 확정했다.

뮤추얼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있도록 수익률을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체크단말기와 증권시장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원할 경우는 일일 공시도 가능하다.

<>어떤 펀드가 언제 상장되나=미래에셋의 "인덱스펀드", "박현주3호"가
우선 상장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펀드는 지금까지는 박현주 3호
(9백97억원)뿐이다.

다만 인덱스펀드(5백3억)의 경우는 상장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상장되도록 거래소가 예외를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당장 인덱스펀드를 상장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오는 10일께
"상장1호 뮤추얼펀드"가 탄생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측은 그러나 "박현주3호는 상장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증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펀드=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매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이 다를 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펀드설정(주권발행)후 한달내 의무적으로 상장내지
등록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되는 뮤추얼펀드가 잇따를
전망이다.

자본금이 8백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증자(추가모집)를 통해 8백억원이상으로
늘릴 경우 거래소시장에 상장할수 있다.

그러나 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펀드는 코스닥에 우선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방법=펀드주식을 팔고 싶으면 펀드설정 당시 청약했던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팔자"주문만 내면된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연 뒤 매수주문을 내면된다.

매매방법, 수수료, 상.하한가등 일반 주식을 매매할 때와 모든 게 같다.

<>기준가격과 주가는 어떻게 정해지나=기준가격은 펀드가 상장되기 바로
전날의 순자산가치(NAV:Net Asset Value)를 적용해 산출한다.

순자산가치란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현금등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주가는 펀드수익률과 비례해 움직인다.

펀드의 순자자산가치가 5천2백원이라면 5천2백원을 기준가격으로
첫매매가 이뤄진다.

이후 펀드주가는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움직인다.

가령 기준가격이 5천2백억원이라도 펀드수익률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사자"주문을 많이 내면 주가는 단번에 급등할 수도 있다.

반대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일주일 간격으로 순자산가치를 증권시장지나
증권전산의 단말기를 통해 공시해야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를 기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상장이 폐지되면=영업.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펀드만기가
돌아와 회사가 해산할 경우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만약 펀드결산기 전에 상장이 폐지되면 주주들은 펀드결산기에 가서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

<>주가전망=일부 폐쇄형펀드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매매가 이뤄지는
미국의 경우 주가는 통상 순자산가치의 10%정도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된다.

펀드만기가 대부분 5-10년으로 만기 때까지의 리스크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

국내펀드는 만기가 1년으로 미국보다 짧지만 주가불안등 위험요인을
감안할 경우 주가는 소폭 디스카운트돼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이와관련, 박현주 미래에셋사장은 "중도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뮤추얼펀드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