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과 일사분란한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검찰에서 항명사태가
발생했다.

분명 검찰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검란"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검찰의 탄생을 위한 진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최대위기라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검찰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검찰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일관성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처리함
으로써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검찰의 사정칼날이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권력의 장단에 춤추는 한 그
사정은 권위와 정당성을 갖출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검찰 수뇌부의 개인적인 결심으로는 불가능하다.

몇몇 양심적인 검사들의 소신만으로 도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검찰조직의 구성이나 검찰권 행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인사청문회라든가 검찰위원회의 도입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풀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심재륜 파동"을 진정한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특별검사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 뿐 만 아니라 검찰내부의 항명사태도
객관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적이 어디 한두번이었던가.

"이제까지 깎은 뼈를 감안하면 검찰엔 더이상 깎을 뼈도 없을 것"이라는
시중의 조롱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법조비리사건에도 몇몇 검사의 사직이나 징계정도로 사태를 얼버무리
려고 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을 깊이 되새겨 볼 때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충고다.

< 최재경 광주 광산구 선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