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빌리기 : 2월1일부터 빚 현황표 제출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때 빚 내용을 은행에 제출하는 제도가
1일부터 도입된다.
고객입장에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은행들은 개인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도 빚 내용을 내야하나.
답) 아니다.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대출을 새로 받을 때만 적용되나.
답) 그렇지 않다.
기존 대출을 연기하거나 갱신할 때도 빚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용상태가 의심스러운 고객에 대해선 은행이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다.
문) 구체적인 빚내용 제출시점은.
답) 대출받기 전이다.
빚이 많으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고객의 대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문) 1천1백만원의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2백만원을 갚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나.
답) 빚내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쓰게 되는 대출이 1천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문) 은행이 중도에 빚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
답) 대출금 만기가 돌아올 때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문)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
이 경우는.
답) 부채내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만 빚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아니다.
사채도 함께 기재해야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 구입한 내용도 모두 써넣어야 한다.
문) 사채는 은행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
답) 그렇다.
그러나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문)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답) 첫번째는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시말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야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는 은행에 달려있다.
부실자료를 2회 제출했을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고 3회 때엔 적색거래처
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 주의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나.
답) 대출 카드 사용 등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문) 그같은 제재는 언제 어떻게 하면 풀리나.
답)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현재는 연체 등으로 인해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해당 채무를 정리할 경우
등록이 해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금으로선 해지 문제를 은행들에 일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 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친구에게 몇 백만원을 빌린 것도 사채에 포함되나.
답) 금융감독원에선 사채로 보자는 견해도 있는데 은행들은 사채로 분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사채업자 등에서 빌린 것들을 사채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기재해야하는 사채금액을 1천만원이상만으로 국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 보험 종금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때도 빚내용을 내야하나.
답)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중 이들 금융기관도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 개인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나.
답) 기업만 할 수 있다.
기업은 상향된 신용평점 만큼 금리를 깎아달라거나 대출금액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새로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2월1일부터다.
그러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는 4월부터 내려진다.
문)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융등은 담보가 확실한데 이 경우에도
과다차입자로 불이익을 당하는가.
답) 빚내용은 내야한다.
다만 대출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보증인 대출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 담보대출은 빚내용 제출이 면제된다.
문)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려고 한다.
답) 마이너스 대출은 잔고가 아니라 한도를 기준으로 따진다.
마이너스 대출의 속성상 수시로 잔고가 변하기 때문이다.
한도가 1천만원이 넘을 땐 당연히 은행에 빚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
1일부터 도입된다.
고객입장에선 불편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은행들은 개인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도 빚 내용을 내야하나.
답) 아니다.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대출을 새로 받을 때만 적용되나.
답) 그렇지 않다.
기존 대출을 연기하거나 갱신할 때도 빚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용상태가 의심스러운 고객에 대해선 은행이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다.
문) 구체적인 빚내용 제출시점은.
답) 대출받기 전이다.
빚이 많으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고객의 대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문) 1천1백만원의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2백만원을 갚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나.
답) 빚내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쓰게 되는 대출이 1천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문) 은행이 중도에 빚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
답) 대출금 만기가 돌아올 때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문)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
이 경우는.
답) 부채내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만 빚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아니다.
사채도 함께 기재해야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 구입한 내용도 모두 써넣어야 한다.
문) 사채는 은행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
답) 그렇다.
그러나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문)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답) 첫번째는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시말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야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는 은행에 달려있다.
부실자료를 2회 제출했을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되고 3회 때엔 적색거래처
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 주의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나.
답) 대출 카드 사용 등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문) 그같은 제재는 언제 어떻게 하면 풀리나.
답)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현재는 연체 등으로 인해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해당 채무를 정리할 경우
등록이 해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금으로선 해지 문제를 은행들에 일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 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친구에게 몇 백만원을 빌린 것도 사채에 포함되나.
답) 금융감독원에선 사채로 보자는 견해도 있는데 은행들은 사채로 분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사채업자 등에서 빌린 것들을 사채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기재해야하는 사채금액을 1천만원이상만으로 국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 보험 종금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을 때도 빚내용을 내야하나.
답) 당장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중 이들 금융기관도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 개인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나.
답) 기업만 할 수 있다.
기업은 상향된 신용평점 만큼 금리를 깎아달라거나 대출금액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새로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2월1일부터다.
그러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는 4월부터 내려진다.
문)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융등은 담보가 확실한데 이 경우에도
과다차입자로 불이익을 당하는가.
답) 빚내용은 내야한다.
다만 대출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보증인 대출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 담보대출은 빚내용 제출이 면제된다.
문)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려고 한다.
답) 마이너스 대출은 잔고가 아니라 한도를 기준으로 따진다.
마이너스 대출의 속성상 수시로 잔고가 변하기 때문이다.
한도가 1천만원이 넘을 땐 당연히 은행에 빚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