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의 물가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해 오는 4월부터 소비자
단체들이 상품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조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가격정보요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6월이전에 가전 의류 스포츠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폐지되고 판매점들은 실제 판매가격을
명시해야한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들은 쇠고기가공식품이나 세제류 등 품목에
대해 "1kg당 <>원"식으로 중량이나 용량당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정부는 29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안정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청구되고 있는 의료보험약가는
조사를 통해 가격을 내리거나 실거래 가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가 실시된 약국의 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해 올렸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미 공매시기를 사전에 공표해 쌀 도매상들이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쌀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을 앞두고 인상기미를 보이고 있는 제수용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 이전까지 쌀 19만가마를 집중 방출하는 등 사과 참기름 조기 등
19개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최고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부처간 합동단속반을 구성,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