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실업기금보험이란 이름의 이상품은 인원감축을 계획중인 기업이 노사합의로
가입하면 해고된 사람에게 일정기간동안 실직급여를 지급한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들은 이같은 실업기금보험을 2월1일부터 일제히
판매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민간 보험회사가 실업보험을 판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구조조정을 계획중인 종업원 50명이상의 법인 및 단체다.

실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인력감축후 6개월부터 2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급여액은 월 30만원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게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보험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들어 2백명의 직원중 15%의 직원을 1년후 감축할 예정인 중소기업이 직
원과 회사가 각각 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1년간 내면 실직자는 매달 50만원
의 기본 생계비를 2년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기간내 재직자나 실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때는
일정액의 보험금도 지급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