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은행의 간접적인 외환은행출자결정은 한은의 직접
출자를 주장해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한은에 졌음을 의미한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한은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으로 직접 출자해야만
대주주의 손실분담이라는 금융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살릴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이 꺾인 셈이다.

그만큼 한은의 고집이 거셌다.

전철환 한은총재는 중앙은행이 영리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것은 한은법
위반이라며 직접 출자를 강요해온 재경부와 한은에 맞서 왔다.

국회가 법을 고쳐주면 직접 출자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외환은행은 한때 수출입은행 지분 13.2%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2월16일 다 팔았다.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과 무관하지만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정책집행수단
으로 동원된 셈이다.

한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간접출자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은이 선호한 안이다.

하지만 정부기구인 이 공사가 출자하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한은과 독일
코메르츠은행은 자본금을 줄여야(감자) 한다.

정부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동원했다.

수출입은행이 중개인으로 들어감에 따라 한은은 직접출자를 피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한은법개정없이 일단 출자를 성사시킬수 있게 됐다.

둘다 체면을 살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의 원칙은 훼손됐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게 됐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