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37)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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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길거리에서 돌리는 사채 광고문을 보고 돈이 급한 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신모씨는 최근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신문광고를
보고 3,000만원의 사채를 얻었습니다.
돈을 빌릴때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신씨는 매달 약속한 이자를 냈는데 얼마전부터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을 닫고
사라진뒤 연락이 안돼 그 이후로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씨가 사채업자를 수소문하는 와중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신씨가 이자를
내지 않아 신씨의 집을 경매신청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신씨가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막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
니다.
신씨가 당한 경우는 방송에서도 여러번 언급된 것처럼 악덕 사채업자에게
걸려든 경우입니다.
사채업자들중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으려 해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담보를 경매하거나 이자의 이자까지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는 것입니다.
공탁이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빚을 갚을수 없는 경우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고 나면 법률에 의해서 신씨가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
니다.
공탁을 하려면 갚아야 할 돈과 공탁을 하게된 이유를 적은 공탁서와 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서류작성이나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법원의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씨가 원금과 함께 이자를 공탁할때 한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신씨가
사채업자에게 주기로 한 이자가 우리 이자제한법에 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우리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로 받을수 있는 이자가 연 2할5푼이니까
만일 신씨가 주기로 한 이자가 이 이율을 넘는 것이라면 연 2할5푼에 해당
하는 이자만 공탁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씨는 법원에 원금과 이에 대한 연 2할5푼의 이자만 공탁하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후에 사채업자를 상대로 신씨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신모씨는 최근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신문광고를
보고 3,000만원의 사채를 얻었습니다.
돈을 빌릴때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신씨는 매달 약속한 이자를 냈는데 얼마전부터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을 닫고
사라진뒤 연락이 안돼 그 이후로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씨가 사채업자를 수소문하는 와중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신씨가 이자를
내지 않아 신씨의 집을 경매신청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신씨가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막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
니다.
신씨가 당한 경우는 방송에서도 여러번 언급된 것처럼 악덕 사채업자에게
걸려든 경우입니다.
사채업자들중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으려 해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담보를 경매하거나 이자의 이자까지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는 것입니다.
공탁이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빚을 갚을수 없는 경우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고 나면 법률에 의해서 신씨가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
니다.
공탁을 하려면 갚아야 할 돈과 공탁을 하게된 이유를 적은 공탁서와 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서류작성이나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법원의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씨가 원금과 함께 이자를 공탁할때 한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신씨가
사채업자에게 주기로 한 이자가 우리 이자제한법에 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우리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로 받을수 있는 이자가 연 2할5푼이니까
만일 신씨가 주기로 한 이자가 이 이율을 넘는 것이라면 연 2할5푼에 해당
하는 이자만 공탁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씨는 법원에 원금과 이에 대한 연 2할5푼의 이자만 공탁하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후에 사채업자를 상대로 신씨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