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한은행 등 5개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우량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부실화에 대한 손실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은행들이 연체 대출금에 대한 통지를 일부러 늦춘 뒤
고금리를 부과하는 등 인수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인수은행들이 넘겨받은 자산을 자신의 원래 자산처
럼 관리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인수받은 우량자산이 추가 부실
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우량자산이 추가로 부실화되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풋백 옵션"
정산을 오는 3월 실시하면서 인수자산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관리를 제대
로 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측은 일단 인수자산의 10%가 추가로 부실화될 경우 일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손실에 대한 보전 등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긴 관련 임직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측이 밝힌 도덕적 해이 유형은 <>연체 대출금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연
체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 <>만기연장을 아예 불허하는
경우 <>만기연장시 차입자에게 일단 갚도록 하는 대출금의 비율(내입비율)을
20% 넘게 요구하는 경우 <>당좌대월 및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에 대한 대출한
도를 이전의 은행에 비해 축소하는 경우 <>인수자산의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
로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인수
받은 자산에 대한압류 등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
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