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개선약정 분기별 이행계획을 평가하기 위
해 부채비율감축 등 8개 점검항목을 확정했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부채비율감축(그룹
평균기준) <>계열사정리 <>자산매각 <>유상증자 <>외자유치 <>분사화계획
<>채무보증해소 <>지배구조개선 등 8개 사항을 재무약정 이행 평가 항목으
로 선정했다.

5대그룹 채권단은 8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기별 약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산매각은 매각사실을 입증하는 대금입금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는 상업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증액여부,외자유치는 입금확인
서를 통해 각각 이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
은행이 경고 신규여신중단 등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주채권은행에 대한 감독을 통해 이를 점검,귀책사유를 가린
뒤 은행측의 책임도 묻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4분기 이
행실적 점검과 그에따른 채권단의 조치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