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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면톱] '금감위-한빛은행 경영정상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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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적자금을 넣은 한빛은행의 인사 예산등 일상적인 내부경영에는
    간섭하지않되 강도높은 자구노력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빛은행은 내년말까지 은행 수익성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을
    1%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5%이상으로 각각 높여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조6천억원규모의 증자를 마무리해야 한다.

    상은파이낸스, 한일렌탈및 리스 투신 등 중복자회사는 통폐합하거나 매각
    하고 72건의 부동산 등 무수익자산을 팔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출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한빛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이같은 약정은 조흥은행 등 앞으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을 모든
    은행에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빛은행이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점포및 조직의 폐쇄 <>투자
    제한 <>영업의 일부정지 <>임원문책 <>자본변경(감자 및 증자명령) <>자회사
    추가 정리 등을 요구키로 했다.

    약정서는 한빛은행의 목표 재무지표로 내년말 ROA 1%, ROE 15%, 수익대비
    비용비율 50%,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 등으로 설정했다.

    한빛은행은 또 비상임이사 중심의 선진적 경영지배구조를 갖추고 내년
    1월까지 사업본부제를 본격 실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계약연봉제 직군분리 성과평가시스템 등 성과중심주의 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까지 3급이상 직원에 대해 계약연봉제를 실시하고 오는 3월까지
    리스크관리를 맡을 전문인력을 영입키로 했다.

    금감위는 정부가 각종 법령에 따른 주주권리를 행사하되 한빛은행의 인사
    예산 등 일상적인 내부경영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비상임이사 선임 등에 간여할 방침이다.

    약정서는 예금보험공사의 한빛은행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시점까지
    유지되고 정부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2년간은 유효하다.

    금감위는 정부보유 지분을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또는
    해외공개매각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한 빨리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

    <> 경영정상화 계획중 필수이행사항

    - 단기수익성 강화 : 인력 점포 자회사정리, 내년말까지 무수익고정자산
    매각
    - 합병사후관리 : 2년간 외부컨설팅, 전담조직 설치
    - 부실채권정리 : 전담조직(99년3월) 국제기준여신분류(2000년1월)
    - 자본충실화 : 2000년 상반기까지 증자(1조6천억원)
    - 목표재무지표 달성
    - 지배구조 : 국제적 모범사례(IBP) 수용
    - 리스크관리 : 전담조직 시스템구축 외부전문가 영입
    - 조직구조 : 사업본부제(2000년1월)
    - 성과중심문화 : 계약연봉제 직군분리 성과평가시스템

    <> 정상화계획 수정

    - 불가피한 경우(시장변화 규정변경 기타 외부사정) 수정안 제출

    <> 불이행시 조치

    - 임원문책 자본변경 점포및 조직 폐쇄/통합 자회사 정리

    <> 보유주식 매각

    - 전략적 투자가 국내 또는 해외 공개 매각

    <> 정부의 경영관여 배제

    - 인사 예산 등 일상적 내부 경영 불관여
    - 이행약정서 감독법령 주주권에 관한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관여는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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