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실시되면서 제약사들이 유명브랜드 의약품의 ''가격
지키기''에 나섰다.

그동안 약국의 구매량에 따라 5~30%의 덤을 줘왔던 제약사들은 20일부터
판매가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유명브랜드를 중심으로 할인 할증을 없애고
"가격세우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판매가표시제는 약국이 판매할 가격을 의약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실제구입
한 가격이상으로만 팔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표준소매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돼온 소매가가 약국의 실구입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이런 약가 하락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유명브랜드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음을 우려, 가격수호에 나섰다.

동아제약은 박카스-F에 대해 10% 할증을 없애고 기존처럼 병당 2백75원씩
출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영업사원을 통해 "가격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저가투매를
일삼는 약국에 대해서는 출하를 통제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박카스가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그나마 채산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되면 경영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골드 1백20정짜리 한갑에 대한 20% 할증을 10%
할증으로 줄여 출하가를 1만4천3백원으로 사실상 1천2백원 올렸다.

또 보령제약은 겔포스 4팩짜리 한갑의 출하가를 1천5백73원, 광동제약은
광쌍탕의 병당 출하가를 1백70원수준에서 각각 고수하고 할인 할증은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대웅제약의 우루사, 서민들이 즐겨찾는 감기약인 동아제약의
판피린과 동화약품의 판콜 등 시중 약국에서 약간의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인기제품들도 출하가격을 종전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 제약사의 관계자는 "판매가표시제가 실시되자 기존 재고품을 싼값에
판매하면서 고객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약국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표소가 수준의 소매가 유지에 제품의 명운이 달렸다"고 말했다.

< 정종호 기자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