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1일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들의 탈세 수법을 공개했다.

세금을 제대로 걷자는 게 목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수법은 세무서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다른 업소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내국신용장을 위조해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계산서로 빚을 갚은 사례 등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총 1만7천8백여명에 대해 8천9백63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건수와 추징액수면에서 지난 97년(8천여명 3천95억원)에 비해 2배이상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엔 더 유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2천3백50명의 명단을
작성, 일선 세무서를 통해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분 신고가 오는 25일 끝나면 전산망을 풀가동해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탈세 사례와 추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술값보다 봉사료가 더 비싸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룸살롱은
봉사료(팁)가 총 매상의 79%나 되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봉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봉사료 비중을 크게
올려 신고한 것이다.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7억8천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 분식점에서 수백만원을 썼다 =서울 강남의 호텔 나이트클럽에서는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다른 업소 명의의 매출전표를 줬다.

주로 변두리에 있는 분식점이나 주점 이름으로 된 전표였다.

이렇게 하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 규모를 줄여 신고할 수 있다는 계산
이었다.

지난해 11월 불시에 들이닥친 국세청 직원들 눈에 타업소 매출전표가 띄는
바람에 1억8천6백만원을 물어냈다.

<> 수출업자로 위장해 탈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직물 제조업체는 수출
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물량이라고 기재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 업체는 위조한 내국신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또 사지도 않은 원재료를 샀다며 이전에 냈던 세금까지 환급받아가는
대담성을 보였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거래했다는 곳이 대부분 폐업자들임에 착안해 추적
조사를 실시, 4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 컴퓨터 때문에 다 들켰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형 예식장은 무려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추징 액수가 이처럼 큰 것은 경영실적 자료를 국세청에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

국세청은 예식장측이 컴퓨터로 영업실적을 관리한다는 정보를 입수, 세무
조사 때 컴퓨터 파일을 이 잡듯이 훑었다.

결국 금전출납부 고객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을 전산출력하는 데 성공했다.

<> 돈 대신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가져갔다 =인천의 A제조업체는 B사에
1억5천만원을 빚지고 있었다.

A사는 돈 대신 세금계산서 한 권과 고무도장을 줬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마음껏 만들어 세금 1억5천만원을 절약하라는 의미였다.

B사는 A사 명의로 총 12억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3개 회사에
영수증을 팔아먹었다가 국세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A사로부터 4억7천만원을 받아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