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월3일까지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무료직업훈련을 받을 여성가장
실업자 4천5백명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가운데 세대주인
여성이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여성가장
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가정의 여성가장은 우선 선발한다.

강의내용은 대부분 미용 조리 양재등 훈련후 취업이나 창업 부업이 가능한
직종이다.

훈련기간은 하루 3시간이상씩 1~3개월이며 실제 취업을 위해 훈련이 더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교육기간중에는 가계보조금 22만원 등 월 3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교육은 노동부의 위임을 받은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및 기타 일반
직업훈련기관이 담당한다.

상세한 내용은 주거지 인근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02)500-5572.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